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, 영농시설, 주택수리 등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
- 해당 상황
- 농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지원내용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
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농촌활력과
- 전화문의: 농촌활력과/063-540-45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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