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성별
- 여성
- 가구 상황
- 다문화가족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결혼이주여성
지원내용
○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설, 추석 명절 전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사회복지과
- 전화문의: 인구가족과/063-290-2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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