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
귀농·귀촌·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농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·귀촌인
② 전년도 10~12월,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
-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
※ 지원대상 요건①,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
※ 지원제외 : 창고, 농막, 근린생활시설,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
지원내용
단독주택 신축·증축·개축·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(최대 200만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2026.01.15~2026.12.04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인구활력과
- 전화문의: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귀농·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- 가정위탁아동 학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- 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-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-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