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지원유형 기타

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
농업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,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

-제외대상

·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

· 지방세, 농촌소득금고, 농업경영회생자금,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

·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, 답,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(단,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)

·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(농지법 제23조)

- 신청자 중복 제한

· 같은 농업경영체(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)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

·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,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

(부모-자녀 관계의 경우,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)

지원내용

○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
- 3평형

-5평형

-10평형

※ 바닥면적 17㎡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

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

➜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매년 연초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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