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농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
지원내용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매년 연초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농산업정책과
- 전화문의: 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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