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군 군민안전보험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· 지원유형 현금(보험)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2세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지역 주민 모두

지원내용
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)로 사망한 경우 3000
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,000만원
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만원
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,000만원

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만원

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,000만원

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
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3,000만원

-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,000만원
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,500만원

-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
-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
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,000만원

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,000만원

- 보험기간중 『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』 에서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(감염병제외) 2,000만원

-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(뱀, 벌 등)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,000만원

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

-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(뱀, 벌 등)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20만원

-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(뱀, 벌 등) 접촉사고의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,000만원

- 24시간 상해사망 3,000만원

- 24시간 상해 후유장애 3.000만원

- 자전거 사고 사망 5,000만원 한도

-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5,000만원 한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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