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
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추가수당 지급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
- 해당 상황
- 장애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국비지원 장애수당 수급자
지원내용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월 40,000원의 추가수당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주민복지과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63-650-1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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