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지원유형 현금
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
지원내용
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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