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지원내용
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경제교통과
- 전화문의: 경제교통과/063-650-1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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