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지원유형 현금
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∙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

지원내용

○ 교육∙상담

-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

○ 자율사업

- 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

- 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

-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

-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

- 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

-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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