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· 지원유형 현금

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6세 이상 19세 이하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
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관내 초,중,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
지원내용

○ 관내 초·중·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,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

-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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