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
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가구 상황
- 다자녀가구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다자녀가구(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)
지원내용
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.
다만,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.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수도행정과
- 전화문의: 여수시 수도행정과/061-659-5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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