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지원유형 현금

장애인에게 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장애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장애인 췰체어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
○ 지원금액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 수리액 100%(연 20만원 이내)

-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%(연 10만원 이내)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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