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 정착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· 지원유형 현금

○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○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
농업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신청자격 :

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

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,

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,

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,

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

○ 선발 제외 사항
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

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.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
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

지원내용

○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

-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

ㆍ 지원단가 : 20,000천원 /개소 (보조 10,000천원, 자부담 10,000천원)

- 지원시설 종류

ㆍ 경종분야 : 하우스 설치, 과원기반조성, 버섯재배사·저장시설·관수시설 설치,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

ㆍ 축산분야 :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

ㆍ 기타분야 :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(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)

ㆍ 제외분야 : 축사 신축, 소(한우 등) 입식, 농지구입, 단순 농기계 구입, 포장재 제작

○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

-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

ㆍ 지원단가 : 10,000천원 / 개소(보조 7,000천원, 자부담 3,000천원)

- 지원주택 조건

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(본채만 가능)

ㆍ 대지면적 660㎡이내

ㆍ 건축연면적 150㎡이내

ㆍ 제외 조건 :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,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(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),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

- 지원수리 종류

ㆍ 대보수 : 지붕, 기둥 등

ㆍ 중보수 : 오급수, 난방, 단열재 등

ㆍ 경보수 : 도배, 장판 등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함께 보면 좋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