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배우자, 유족 수당
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에게 수당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해당 상황
- 국가보훈대상자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미망인 또는 유족
지원내용
○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유족에게 매달 5만원 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주민복지과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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