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- 가구 상황
- 무주택세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지원내용
○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
- 연 최대 100만원 / 생애 3회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3 ~ 4월 접수 예정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미래공동체과
- 전화문의: 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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