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
다문화 결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성별
- 여성
- 가구 상황
- 다문화가족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10명,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
○ 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
○ 지원형태 :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가족행복과
- 전화문의: 가족행복과/061-470-2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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