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지원유형 현금

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 49세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
- 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

-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
ㆍ 1차)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
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
지원내용

○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(3년간, 3회 분할지급)

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

- 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

-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
ㆍ 1차)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
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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