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,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9세 이상
- 가구 상황
- 무주택세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
-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
-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
-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
선정기준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지원내용
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통일부
- 담당부서: 이산가족납북자과
- 전화문의: 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통일부
-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 통일부
-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(미래행복통장) 통일부
-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- 특별공급(생애최초 주택구입자) 대구도시개발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