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· 지원유형 현금

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제공 등, 피해지원금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공공데이터상 나이·소득·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.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

○ 지원제외

-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(단,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)

-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
-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

-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(10% 미만 소실) 경우

-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

-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

지원내용

○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

○ 신청기한

- 임시거처 비용: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

- 피해지원금: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

○ 심리회복 지원

- 심리상담 기관·단체와 연계

○ 임시거처 제공 등

-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

- 1일 지원금액은 '공무원 여비 규정'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

-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

○ 피해지원금 지원

-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

ㆍ 주택 전소(70% 이상 소실): 500만원

ㆍ 주택 반소(30% 이상 70% 미만 소실): 300만원

ㆍ 주택 부분소(30% 미만 소설): 100만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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