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해당 상황
- 국가보훈대상자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지원내용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주민복지과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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