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9세 이상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
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지원내용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
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민원봉사과
- 전화문의: 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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