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가구 상황
- 신규전입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지원내용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인구정책실
- 전화문의: 인구정책실/061-540-38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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