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
지원내용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경제교통과
- 전화문의: 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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