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인 정착 지원
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65세 이하
- 해당 상황
- 농업인, 어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○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
○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
○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
○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(읍면이 아닌 동지역)에서 거주
지원내용
○ 시설설치, 가공관련, 기타지원 등
- 시설설치 : 하우스 및 온실, 재배사, 저장시설(저온저장고 등), 관수시설,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
- 가공관련 : 농수산물 가공·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·유통 시설 등
- 기타 :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, 시설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2026.01.15~2026.01.29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인구정책실
- 전화문의: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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