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(사망위로금 포함)
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65세 이상
- 해당 상황
- 국가보훈대상자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
지원내용
○ 참전수당 : 월 10만원 지급
○ 사망위로금 : 50만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주민복지과
- 전화문의: 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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