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
보건복지부 · 지원유형 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||현금

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 44세 이하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해당 상황
출산·입양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출산(예정) 후 미혼,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으며,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

(단, 지원기간동안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을 것)

선정기준

○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
○ 혼인 여부 :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
지원내용

○ 선정기준

-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

- 혼인 여부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
*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

○ 가정 내 보호지원

-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(1주, 50만원):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(40만원 한도), 아동 생필품비 포함 (10만원)

-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(1주, 35만원): 아동 생필품비 포함

○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

-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,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(1주, 40만원)

○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

-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

-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, 실비 지원 (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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