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.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65세 이상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주거, 의료급여)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
○ 지원금액 : 기초수급자 - 구입금액의 80%, 차상위계층 – 50% 지원
○ 지원절차
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(읍면동) → 신청자 건강, 경제상태 확인, 신청자격 검토, 신청자 보고(읍면동) → 지원대상자 확정(시)→ 활동보조기구 구입(대상자-복지용구업체) →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,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(읍면동) → 지원금 지급(시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(예산소진시 까지)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노인장애인복지과
- 전화문의: 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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