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청주도시공사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65세 이상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)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-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지원내용

○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

○ 이용요금

- 관내

· 10Km까지 2,000원

· 10Km초과 ~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

·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

※ 최대한도요금 4,000원

- 관외(인접지역)

·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, 증평군,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,000원

※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, 노인요양시설, 여객터미널, 철도역에 한함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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