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해생물구제(해파리)
해파리 수거를 통하여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, 바다환경에 기여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(어선)
-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.
○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요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(어선)
-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
○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
○ 해양수산부에서 위탁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, 기관단체
지원내용
○ 해파리 규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
- 연근해어업(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)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(처리비포함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수산정책과
- 전화문의: 포항시 수산정책과/054-270-2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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