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 지급

경상북도 김천시 · 지원유형 현금
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75세 이상
가구 상황
확대가족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,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(한 주소지)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·하반기) 효행수당 지급

지원내용

○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,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(한 주소지)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/하반기 각 25만원씩) 효행수당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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