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시책 지원금

경상북도 김천시 · 지원유형 현금

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,직장인,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농업인,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·대학원생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전입지원금(20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
-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(재학생)

-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(개인사업자도 가능)

※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(사업자등록ㆍ재학) 확인이 되어야 함

-귀농자 세대(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)

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
○전입축하금(5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
-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(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)

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
○기숙사비지원금(30만원, 계좌로 지급)

-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(전월세 임대주택 포함)에 거주하는 재(휴)학생

※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, 연장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전입지원금(20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
-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(재학생)

-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(개인사업자도 가능)

※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(사업자등록ㆍ재학) 확인이 되어야 함

-귀농자 세대(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)

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
○전입축하금(5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)

-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(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)

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
○기숙사비지원금(30만원, 계좌로 지급)

-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(전월세 임대주택 포함)에 거주하는 재(휴)학생

※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, 연장 지원 가능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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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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