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경상북도 안동시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2세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영유아가정

-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
지원내용

○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
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

- 사업 기간 : 2023년 7월 ∼ (계속)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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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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