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
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)
-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-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
지원내용
○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
-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-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,240원 최대 14일 1,123,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2026.1.1.~2026.12.31.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노동복지과
- 전화문의: 구미시청 노동복지과/054-480-6212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(구미시) 경상북도 구미시
-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
-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
-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
-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