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경상북도 상주시 · 지원유형 현금

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65세 이상
해당 상황
국가보훈대상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

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
- 상주시에 주소를 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

* 보훈대상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

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: 월 30만원

○ 지원방법: 1회지급/계좌입금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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