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업 환경개선 관리
축산농가에 분뇨처리용 톱밥, 축산환경개선제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축산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, 등록된 소, 돼지, 닭, 말 사육농가 지원
지원내용
○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: 축사 내 깔짚 대용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 등) 구입비 지원
○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: 축사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첨가제 또는 살포용 제품 구입비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유통축산과
- 전화문의: 유통축산과/054-550-6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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