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·영유아 건강지원
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, 엽산제,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
- 성별
- 여성
- 해당 상황
- 임산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임산부등록자
지원내용
○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, 엽산제,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(정장제)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보건의료원
- 전화문의: 보건의료원/054-870-7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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