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경상북도 성주군 · 지원유형 현금

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 44세 이하
성별
여성
해당 상황
임산부
가구 상황
다자녀가구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
지원내용

- 지원대상 :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

- 지원내용 :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(1회) 지원

※ 세자녀 기준 :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

- 지원방법 :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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