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 지원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가구 상황
- 확대가족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○ 지원내용 :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(한 세대당 3명 이내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노인복지과
- 전화문의: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
-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진주시
-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
- 저소득가구 명절위문 지원 경상북도 영양군
-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