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진료비 지원
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
- 성별
- 여성
- 해당 상황
- 출산·입양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지원내용
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- 예외사항: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건강증진과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/055-359-69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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