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지원유형 현금

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 64세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(특수교사,치료사 포함)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

○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

○ 지원제외

- 출산휴가 및 휴직자

-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

-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

- 고용·산재·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 포함),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

단,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

-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, 행정지도 미이행, 아동학대,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

지원내용

○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

-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(담임)교사(특수교사, 치료사 포함)

-1인, 월 20천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매월 10일까지 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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