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축산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한·육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 사육농가
지원내용
1. 서비스 정의: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
2. 지원내용: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
3. 신청방법: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4. 신청기간: 매년 초 공고
5. 지원대상: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
6. 구비서류: 신청서, 가축사육업허가증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미정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농축산유통과
- 전화문의: 농축산유통과/055-570-4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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