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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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
※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
지원내용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미래전략추진단
- 전화문의: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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