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양육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24세 이하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(0~ 만18세)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
지원내용
○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
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
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행복나눔과
- 전화문의: 행복나눔과/055-970-68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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