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축산물 판매업소(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)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
-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
지원내용
○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
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
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
○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당연말 ~ 익연초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축산과
- 전화문의: 축산과/055-930-3565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경상남도 합천군
-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경상남도 합천군
-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합천군
- 202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