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(상·하수도)
저소득 한부모·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
- 가구 상황
- 한부모·조손가정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지원내용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수도과
- 전화문의: 수도과/031-760-26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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