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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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
- 중증장애인
- 저소득가구
- 한부모가정
- 다문화가정
- 저소득 1인가구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: 마리당 최대 20만원(본인부담금 20%(4만원) 포함)
○ 지원내용
- (의료지원) 백신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기본검진 및 치료비(수술 포함) 등
- (돌봄지원) 반려동물 돌봄위탁비(최대 10일이내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농업정책과
- 전화문의: 농업정책과/031-760-4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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