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· 지원유형 시설이용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
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우수자원봉사자 : 「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(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)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
○ 성실납세자 : 시장 및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·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

○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

○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1호·제14호·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
○ 고엽제후유증환자 :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

○ 병역명문가 :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. 단, 예우대상자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○ 의상자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

○ 장기기증자 :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2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

○ 경차 :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차

○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: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. 다만,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
○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: 「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

○ 아이조아카드 : 「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 (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)

지원내용

○ 주차장명

- 노외 :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59개소

- 노상 : 달서대로공영주차장 등 40개소

○ 이용방법

-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차포털(https://dgparking.or.kr)에서 확인

○ 요금 감면 및 무료

- 우수자원봉사자 : 봉사 당일 주차요금 면제

- 성실납세자 : 주차요금 면제

- 장애인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

- 국가유공자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

- 고엽제후유증환자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

- 병역명문가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

- 의상자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

- 장기기증자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

- 경차 : 주차요금 60% 할인

-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: 주차요금 60% 할인

- 전기차 충전시 : 1시간 무료주차

-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: 주차요금 50% 할인

- 아이조아카드 : 주차요금 50% 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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