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8세 이상
- 해당 상황
- 축산업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○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지원내용
○ 서비스내용
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○ 서비스금액
-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
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축산과
- 전화문의: 축산과/055-225-5674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창원시
- 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
- 가금산업 육성 지원 충청남도
-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