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· 지원유형 현금

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
축산업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
○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
지원내용

○ 서비스내용

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
○ 서비스금액

-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

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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