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· 지원유형 이용권

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 44세 이하
성별
여성
해당 상황
출산·입양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구

- 예외지원 : 150%초과 출산가구, 둘째아이상 출산가정, 결혼이민산모, 희귀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, 새터민산모, 미혼모산모, 미숙아 출산가정 등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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