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
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세 이상 5세 이하
- 가구 상황
- 다자녀가구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
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가족보육과
- 전화문의: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여주시
-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
-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경기도 여주시
- 중·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
-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